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39조의2)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의사·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실습(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으로 구분합니다.
신규자는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국가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에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각각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받습니다.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합니다.
1교시는 필기(요양보호론) 35문항,
2교시는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내용) 40문항이 출제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합격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면
서류 검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